가격안내
합리적인 가격으로 최고의 세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
개인사업자
직원 수,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법인사업자
직원 수, 매출 규모 등에 따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.
* 결산조정료는 별도입니다.
결산 및 조정료 안내
결산 및 조정수수료는 아래 표의 기준을 토대로 산정되며,
최종 금액은 대표님과 충분히 협의한 후 확정합니다.
| 연간 수입(자산)금액 | 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|---|---|---|
| 5천만원 미만 | 250,000원 | 400,000원 |
| 5천만원 이상 ~ 1억 미만 | 250,000원 + 5천만원 초과×0.002 | 400,000원 |
| 1억 이상 ~ 3억 미만 | 350,000원 + 1억 초과×0.0015 | 400,000원 + 1억 초과×0.0018 |
| 3억 이상 ~ 5억 미만 | 650,000원 + 3억 초과×0.0012 | 710,000원 + 3억 초과×0.0012 |
| 5억 이상 ~ 10억 미만 | 890,000원 + 5억 초과×0.001 | 950,000원 + 5억 초과×0.001 |
| 10억 이상 ~ 20억 미만 | 1,390,000원 + 10억 초과×0.0006 | 1,450,000원 + 10억 초과×0.0006 |
| 20억 이상 ~ 50억 미만 | 1,990,000원 + 20억 초과×0.00035 | 2,050,000원 + 20억 초과×0.00035 |
| 50억 이상 ~ 300억 미만 | 3,040,000원 + 50억 초과×0.0003 | 3,100,000원 + 50억 초과×0.0003 |
참고사항
- 수입금액과 자산총액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합니다
- 결산업무와 세무조정을 함께 수행하는 경우 20%~200% 가산됩니다
- 원가계산 시 가산: 제조원가(30%), 분양원가(50%), 지점이 있는 경우(지점당)
- 공제감면세액이 있는 경우: 공제감면세액의 20% 가산 (건당 5백만원 한도)
자주 묻는 질문
네, 대표님과 상의 후 기장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.
최소 계약 기간은 3개월입니다. 이후에는 월 단위로 자동 연장되며, 해지를 원하실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해주시면 됩니다.
기본 서비스 외에 특수한 세무 업무나 세무조사 대응 등의 경우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추가 비용은 사전에 협의 후 진행되며,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.
부가세는 연 4회(1월, 4월, 7월, 10월) 신고됩니다. 매출·매입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며 필요한 서류는 담당자가 요청드립니다.
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.